안녕하세요. 엔터앱스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업종에 관계 없이 인터넷, 모바일상에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10월,11월,12월)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
■ 시행 일자는 언제인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2020년 부터 미가입 사업자에겐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말(2019.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이용자수 데이터 추출 방법 및 계산방법
비회원의 경우에도 전년도 말(10, 11, 12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용자'에 해당됩니다.
1. 회원 수 파악 방법
- 관리페이지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목록 파일 요청 버튼을 누르고
- 엑셀 파일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받아 확인합니다. (부운영자는 회원에서 제외)
2. 비회원 파악 방법
- 관리페이지 > 쇼핑 > 주문관리로 이동합니다.
- 검색창 우측의 고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기간은 주문일로하고 사이트가 생성된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로 검색합니다.
- 주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문 다운로드 대상을 검색결과 내 주문으로 지정하고 주문 파일 요청을 누릅니다.
- 엑셀 파일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받아 열고 계정이 비회원인 주문만 추출합니다.
3. 이용자 수 계산 방법
- 위 1,2번 과정에서 추출한 데이터에서 회원은 가입일, 비회원은 주문일 기준으로 정렬 후 일별로 회원수 + 비회원 수를 산출합니다.
예: 10월 1일 기준 전체 유효 회원 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회원도 포함됩니다. - 위에서 산출한 값을 모두 더합니다.
- 더한 값을 92(일)로 나눠 평균값을 구합니다.
■ 가입대상 여부 예시
- 2019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2020년 가입 대상)
- 2019년 전에 창업하고 그간 웹사이트 등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지 않다가 2019년에 엔터앱스 솔루션을 통해 쇼핑몰을 개설해 회원이 1천명 이상인경우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2020년에 가입 대상)
- 인터넷 쇼핑몰 매출은 1천만원인데, 다른 사업 분야 매출이 4천만원인 경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됨.
- 매출은 6천만원인데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에도 해당됨.
■ 보험 최저가입 금액
이용자수
| 매출액 | 보상 최고한도 |
---|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1억원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
■ 보험 가입방법
- 각종 손해보험사에 상담/문의
- 포털사이트 "개인정보손해배상보험" 또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검색
■ 참고자료 및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안내서(PDF) -파일첨부 확인_
-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평일 09:00 ~ 18:00)
- 서비스 문의(KB손해보험) : 02) 6900- 3530
안녕하세요. 엔터앱스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시행 일자는 언제인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2020년 부터 미가입 사업자에겐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말(2019.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이용자수 데이터 추출 방법 및 계산방법
비회원의 경우에도 전년도 말(10, 11, 12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용자'에 해당됩니다.
1. 회원 수 파악 방법
2. 비회원 파악 방법
3. 이용자 수 계산 방법
예: 10월 1일 기준 전체 유효 회원 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회원도 포함됩니다.
■ 가입대상 여부 예시
■ 보험 최저가입 금액
이용자수
■ 보험 가입방법
■ 참고자료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