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책임보험 가입 안내] -필독-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엔터앱스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2020년 부터 미가입 사업자에겐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말(2019.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전년도 말(10, 11, 12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용자'에 해당됩니다.
1. 회원 수 파악 방법
2. 비회원 파악 방법
3. 이용자 수 계산 방법
이용자수 | 매출액 | 보상 최고한도 |
---|---|---|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1억원 |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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